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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양소득세 중과

 

  세율: 기본세율(6%~38%)+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 종료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간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