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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15%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적용기한: ‘18.12.31.

※ 단, 이 법시행일(2016.1.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감면율: 10%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