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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ㅇ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하지 않음 ㅇ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ㅇ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고가주택의 기준의 개정사항 2008.10.6 이전 2016년 현재 (2008.10.6 이후) 6억원 9억원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95)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95) ㅇ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함 ㅇ 부동산이 아닌 자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008.3.21~2008.12.31 양도분 2016년 현재 양도분 (2009년이후) 보유기간 일반토지, 건물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일반토지,건물 1세대1주택 3년~10년이상 10% 매년 3%씩증가 30%까지 12%에서 매년 4%씩 20년 80%까지 3년 10% 24% 4년 12% 32% 5년 15% 40% 6년 18% 48% 7년 21% 56% 8년 24% 64% 9년 27% 72% ..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 2012년 ~ 2013년 2016년 현재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0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구 분 2004.1.1~ 2013.12.31 양도분 2016년 현재 (2014.1.1 이후) 1년미만 보유.. 더보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ㅇ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감면요건) □ 거주자 요건 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자로서 ②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자를 말함 ☞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인 자를 포함 ※ 농지소재지의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상기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③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 더보기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노부모봉양,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①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②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 개정내용 2009.2.3 이전 2009.2.4~현재 ㅇ 양도하는 제한기한 2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ㅇ 양도하는 제한기간 5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 및 여자 모두 60세 (세대 합가의 유의사항) ㅇ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 더보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개정내용 2002.12.31 이전 2003.1.1~현재 ㅇ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ㅇ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유의사항) ㅇ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동일세대.. 더보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① 3년이내에 양도할 것( 공매, 경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할 것 ③ (공공기관 이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개정내용 2002.3.30~2008.11.27 2008.11.28~2012.6.28 2012.6.29~현재 1년이내.. 더보기
해외출국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원칙)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이주후 오랜기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행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해외이주 또는 출국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2006.2.8 이전 2006.2.9 이후~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출국후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 2..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9①3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9①3호) 양도일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③ 미등기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매 이내 토지 포함 ㅇ 비과세의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ㅇ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봄 ㅇ 1주택의 판정 1주택은 실제용도..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세법§95)(2017.1.1이후 시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세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ㅇ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 3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1.1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 함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년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16.7.28일 발표한 내용으로 국회의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