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ㅇ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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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거주자 요건
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자로서
②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자를 말함
☞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인 자를 포함
※ 농지소재지의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상기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③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 2015.2.2 양도분 |
2015.2.3~현재 |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신설 |
직선거리 30킬로미터로 확대 |
ㅇ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자경요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 -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함
2006.2.9 ~ 2014.6.30 양도분 |
2014.7.1~현재 |
ㅇ"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
ㅇ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이 있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
□ 8년이상 자경기간 요건
ㅇ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3,700만원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ㅇ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함
ㅇ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인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
ㅇ 농지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ㅇ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ㅇ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ㅇ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은 1억원임
ㅇ 5년간 합계액의 감면한도가 3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