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95)
ㅇ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함
ㅇ 부동산이 아닌 자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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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008.3.21~2008.12.31 양도분 |
2016년 현재 양도분 (2009년이후) | ||||
보유기간 |
일반토지, 건물 |
1세대1주택 |
보유기간 |
일반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3년~10년이상 |
10% 매년 3%씩증가 30%까지 |
12%에서 매년 4%씩 20년 80%까지 |
3년 |
10% |
24% |
4년 |
12% |
32% | |||
5년 |
15% |
40% | |||
6년 |
18% |
48% | |||
7년 |
21% |
56% | |||
8년 |
24% |
64% | |||
9년 |
27% |
72% | |||
10년이상 |
30% |
80% |
☞ 1세대다주택자는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초일 산입)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기산한다
③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한한다.
[법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