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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95)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95)

 

  

  ㅇ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함

 

  ㅇ 부동산이 아닌 자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008.3.21~2008.12.31 양도분

 2016년 현재 양도분 (2009년이후)

 보유기간

일반토지, 건물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일반토지,건물 

1세대1주택 

 3년~10년이상

10% 매년 3%씩증가 30%까지 

12%에서 매년 4%씩 20년 80%까지 

 3년

10% 

  24% 

 4년

 12%

 32%

 5년

 15%

 40%

 6년

 18%

 48%

 7년

 21%

 56%

 8년

 24%

 64%

 9년

 27%

 72%

 10년이상

 30%

 80%

 

  ☞ 1세대다주택자는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비사업용토지는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하나 취득일을 2016.1.1.이후부터 기산하여 3년이되는 2019.1.1까지는 사실상 불가능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초일 산입)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기산한다

    ③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한한다.

 

[법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