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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4)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여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1%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1%

- 25억원

 

코스닥시장

- 2%

- 20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