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4)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여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1%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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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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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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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1% - 25억원
ㅇ 코스닥시장
- 2% - 20억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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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