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현 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
개 정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17.8.3) |
투기지역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서 울 |
전 지역 (25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
전 지역 (25개구) |
경 기 |
과천시 |
-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
기 타 |
세종시 |
세종시 |
부산 7개구, 세종시 |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0) | 2020.02.24 |
---|---|
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