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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요중심 주택수요 관리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