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고가주택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법시행령 § 159의3)

현행 개정

고가(실거래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4년 24%
5년 32%
6년 40%
7년 48%
8년 56%
9년 64%
10년 72%
10년이상 80%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