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고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더보기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법시행령 § 159의3) 현행 개정 고가(실거래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4년 24% 5년 32% 6년 40% 7년 48% 8년 56% 9년 64% 10년 72% 10년이상 80%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더보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ㅇ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하지 않음 ㅇ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ㅇ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고가주택의 기준의 개정사항 2008.10.6 이전 2016년 현재 (2008.10.6 이후) 6억원 9억원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