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ㅇ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하지 않음
ㅇ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ㅇ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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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의 기준의 개정사항
2008.10.6 이전 |
2016년 현재 (2008.10.6 이후) | ||||
6억원 |
9억원 |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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