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2018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추가된 세액을 말합니다.
2017년 |
2018년 양도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16% |
0 |
0~1,200만원 |
16% |
0 |
1,200만원~4,600만원 |
25% |
108만원 |
1,200만원~4,600만원 |
2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34% |
522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3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45% |
1,490만원 |
8,800만원~1.5억원 |
45% |
1,490만원 |
1.5억원~5억원 |
48% |
1,940만원 |
1.5억~3억원 |
48% |
1,940만원 |
3억~5억원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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