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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당행위 계산부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ㅇ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①, ②를 적용한다.

    

 

 

 

 

 

□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개정사항

2001.1.1~2003.12.31

 2016년 현재(2004.1.1 이후)

상증법상 평가액

양도, 취득일 전후 각 6월

 

 상증법상 평가액

양도, 취득일 전후 각 3월

 

 

□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 부당행위의 적용 제외

    ①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인 아니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③ 2주택자가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후 잔존 1주택이 보유기간 등을 충족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유형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령§154)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 인정

 8년이상 자경농지(조특법§6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99,99의3)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조특법§77)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구 분 

배우자등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②)

 1.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당초 증여자 

 2. 증여세납부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3. 양도차익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4. 적용대상자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체 

 5. 적용기간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6. 조세회피목적

조세부담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양도세 보다 큰 경우 적용 

 7. 세율 등 적용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8. 연대납부의무

연대납부의무 없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