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ㅇ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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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개정사항
2001.1.1~2003.12.31 |
2016년 현재(2004.1.1 이후) | ||||
상증법상 평가액 양도, 취득일 전후 각 6월 |
상증법상 평가액 양도, 취득일 전후 각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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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 부당행위의 적용 제외
①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인 아니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③ 2주택자가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후 잔존 1주택이 보유기간 등을 충족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양도자산의 유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유형 |
적용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령§154) |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 인정 |
8년이상 자경농지(조특법§69) |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99,99의3) | |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조특법§77) |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
□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구 분 |
배우자등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②) |
1.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당초 증여자 |
2. 증여세납부액 |
필요경비 산입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3. 양도차익계산 |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
4. 적용대상자산 |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체 |
5. 적용기간 |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
6. 조세회피목적 |
조세부담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양도세 보다 큰 경우 적용 |
7. 세율 등 적용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
8. 연대납부의무 |
연대납부의무 없음 |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