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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 §104 및 §5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2016.12.2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