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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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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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 §104 및 §5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2016.12.2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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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 2012년 ~ 2013년 2016년 현재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0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구 분 2004.1.1~ 2013.12.31 양도분 2016년 현재 (2014.1.1 이후) 1년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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