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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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 2017년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16% | 0 | 0~1,200만원 | 16% | 0 |
1,200~ 4,600만원 | 2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2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3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34% | 522만원 |
8,800~1.5억원 | 45% | 1,490만원 | 8,800~1.5억원 | 45% | 1,490만원 |
1.5억원초과 | 48% | 1,940만원 | 1.5억~5억원 | 48% | 1,940만원 |
5억원초과 | 50% | 2,940만원 |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입니다.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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