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
2012년 ~ 2013년 |
2016년 현재 (2014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6% |
0 |
0~1,200만원 |
6% |
0 |
1,200~ 4,600만원 |
1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3억원 |
35% |
1,490만원 |
8,800~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3억원초과 |
38% |
2,390만원 |
1억5천만원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구 분 |
2004.1.1~ 2013.12.31 양도분 |
2016년 현재 (2014.1.1 이후) |
1년미만 보유 |
50% |
50% (주택: 40%) |
1년~2년미만 보유 |
40% |
40% (주택: 기본세율) |
☞ 보유기간이 2년미만 단기보유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임
□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개정내용
2007.1.1~ 2009.3.15 양도분 |
2009.3.16~ 2015.12.31 양도분 |
2016.1.1이후 현재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기본세율 (6%~38%)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0~1,200만원 |
16% |
0 |
1,200~4,600만원 |
25% |
108만원 | ||
4,600~8,800만원 |
34% |
522만원 | ||
8,800~1억5천만원 |
4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초과 |
48% |
1.940만원 |
☞ 2016년이후 양도분부터 일반세율에 10% 추가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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