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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ㅇ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범위

국내 · 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1호 내지 4호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조특법상 감면 적용

적용

 조특법상 감면 적용배제

 원천납부의무

의무 없음

 의무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비거주자의 판정(소득세법 시행령§2④)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③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비거주에 해당한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154①2호 다목)

 

   ②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한다.

 

   ③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예규를 변경(법규과-176, 2013.02.15)하여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