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ㅇ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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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점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납세의무범위 |
국내 · 외 소재 자산 |
국내 소재 자산 | ||||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94조 1호 내지 4호 |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 ||||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
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 ||||
조특법상 감면 적용 |
적용 |
조특법상 감면 적용배제 | ||||
원천납부의무 |
의무 없음 |
의무 있음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적용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 비거주자의 판정(소득세법 시행령§2④)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③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비거주에 해당한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154①2호 다목)
②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한다.
③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예규를 변경(법규과-176, 2013.02.15)하여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