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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ㅇ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ㅇ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 -> 7%로 축소하여 공제함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2016.12.31일까지 2017년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산출세액 × 10%산출세액 × 7% ※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10%에서 7%로 축소하여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시행합니다. 더보기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2017년 시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 더보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함 □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①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이를 확정신고때 예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