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2017년 시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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