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함 |
□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①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이를 확정신고때 예정, 확정 공급가액을 합하여 정산한다.
(계산사례)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합계 |
과세분 공급가액 |
1,400,000 |
1,350,000 |
2,750,000 |
면세분 공급가액 |
2,100,000 |
3,150,000 |
5,250,000 |
공급가액 합계 |
3,500,000 |
4,500,000 |
8,000,000 |
공통매입세액 |
500,000 |
500,000 |
1,000,000 |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 |
300,000 |
356,250 |
656,250 |
2,100,000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500,000 × ――――――
3,500,000
= 300,000원
5,250,000
☞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정산 = 1,000,000 × ――――――
8,000,000
= 656,250원
▶ 매입세액 정산 후 공제받지 못할세액 = 656,250원 - 300,000원 = 356,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