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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 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했을 때 사례별 명칭 사유 신고기한 무신고시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무신고, 신고의 누락 기한 없음 (6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소 신고시 수정신고 매출액의 과소신고 매입액의 과다공제 공제세액의 과다 기한없음 (단, 2년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다 신고시 경정청구 매출액의 과다신고 매입액의 과소공제 공제세액의 과소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더보기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