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12월 |
신고납부기한 |
4.1~4.25 |
7.1~7.25 |
10.1~10.25 |
1.1~1.25 |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월납 |
반기납(상반기) |
반기납(하반기) |
대상기간 |
매월 지급분 |
1월~6월 지급분 |
7월~12월 지급분 |
신고납부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
7.10일까지 |
다음해 1.10일까지 |
◑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
근로, 사업, 퇴직소득 |
1월~12월 귀속분 |
1월~12월 귀속분 |
다음해 2.28까지 |
다음해 3.10까지 |
◑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
4월~6월 귀속분 |
7월~9월 귀속분 |
10월~12월 귀속분 |
4.30일까지 |
7.31일까지 |
10.31일까지 |
2.2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