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1월~12월 귀속분

 다음해 2.28까지

 다음해 3.10까지

 


◑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

4월~6월 귀속분

 7월~9월 귀속분

 10월~12월 귀속분

 4.30일까지

 7.31일까지

 10.31일까지

 2.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