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구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기간 1.1~12.31 (각 사업연도) 1.1~6.30 신고 납부기한 다음해 3.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말일까지) 8.31일까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4.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말일까지) 중간예납시는 해당없음 더보기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일, 지급금액이 표시된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1월~12월 귀속분 다음해 2.28까지 다음해 3.10까지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4월~6월 귀속분 7월~9월 귀속분 10월~12월 귀속분 4.30일까지 7.31일까지 10.31일까지 2.28일까지 더보기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