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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ㅇ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①, ②를.. 더보기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④)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ㅇ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취득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이므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가 없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정사항 2008.12.31 이전 2016년 현재 (2009.1.1 이후) 배우자만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에 직계존비속 증여분도 적용 □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 더보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95③ 및 시행령§160①) ㅇ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하지 않음 ㅇ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ㅇ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고가주택의 기준의 개정사항 2008.10.6 이전 2016년 현재 (2008.10.6 이후) 6억원 9억원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