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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ㅇ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범위 국내 · 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1호 내지 4호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조특법상 감면 적용 적용 조특법상 감면 적용배제 원천납부의무 의무 없음 의무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비거주자의 판정(소득세법 시행령§2④)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더보기
증여재산 공제(상증법§53) 증여재산 공제(상증법§53) ㅇ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다. ☞ 동일인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 증여재산공제액의 개정사항 증여자 2013.12.31 이전 2016년 현재(2014.1.1 이후) 배우자 6억원 6억원 (종전과 동일) 직계존비속 3,000만원 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1,500만원 2,000만원 친족 500만원 1,000만원 (14~15년은 500만원) 타인 없음 없음 □ 증여재산 공제의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③ 조특법에 의한 창업자금공제, 가업주식의.. 더보기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외의 기타자산의 구분에 의한다. 예시) ㅇ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재산 대상여부는 ? ☞ 예금인출액 1억원(×) : 2억원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부동산처분액 3억원(o) : 2억원이상이므로 사용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