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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의 기산일을 2016.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사실상 불가능) 단, 취득일은 2016.1.1이후부터 기산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10p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 전 (법률제13496호,2016.1.19) 개 정 (법률제14389호, 2016..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 §104 및 §5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2016.12.2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 더보기
억울한 세금의 판정 억울한 세금의 판정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을 조세불복을 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정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인지 부당하고 위법한 세금인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진신고 납부후 추가로 과세된 세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신고누락, 가공경비의 산입 등 명백하게 추가과세된 세금이 정당한 세금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에서 법령내용의 숙지 미숙, 사실관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