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의 판정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을 조세불복을 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정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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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인지 부당하고 위법한 세금인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진신고 납부후 추가로 과세된 세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신고누락, 가공경비의 산입 등 명백하게 추가과세된 세금이 정당한 세금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에서 법령내용의 숙지 미숙, 사실관계의 소홀한 검증 등의 사유로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도 본인의 세금이 정당한 지 여부를 꼼꼼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세금"에는
① 사실조사 미흡
② 법령 숙지 미숙
③ 세무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의 부과도 결국은 세무공무원인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 수 록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납세자와 전문 세무사가 함께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 과세근거의 적법성 여부 등을 판정하여 이후 조세불복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