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추가(2017.7.1 이후 거래분부터 체육관, 에어로빅, 유학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급 업종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업종추가(2017.7.1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구분해 당 업 종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음식숙박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그 외 업종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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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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