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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2018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추가된 세액을 말합니다. 2017년 2018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5억원 48% 1,940만원 1.5억~3억원 48% 1,940만원 3억~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 더보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소득세법§9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소득세법§95) 현 행 개 정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10% 3년이상 6% 4년 12% 4년 8% 5년 15% 5년 10% 6년 18% 6년 12% 7년 21% 7년 14% 8년 24% 8년 16% 9년 27% 9년 18% 10년이상 30%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이상 30%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합리화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함 20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