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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 더보기
실수요중심 주택수요 관리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일정가격 이.. 더보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입니다. 농지의 경우에 ①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②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③ 직접 경작한 기간을 * 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 기간기준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사업용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사업용 사용 - 전체보유기간 중 60%이상 사업용 사용 ◆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령 §168의14③,④)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 (★) * 조부 > 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