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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법55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4600만원 15% 1,080,000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0,000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0,000원 1.5억원~3억원 38% 19,400,000원 3억원~5억원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더보기
양도소득세 세율(법55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2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 세율(소법 ①8)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3억원 48% 1940만원 3억원~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더보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