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일괄공제(상증법§21) 일괄공제(상증법§21)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인 경우 ★ 상속세 기한내 신고자 Max( ①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액(5억원)) ★ 상속세 기한내 무신고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골제 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5억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간 협의분할.. 더보기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ㅇ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ㅇ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원(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음)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2003.1.1~2009.12.31 2016년 현재(2010.1.1 이후 상속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 더보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ㅇ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② 채무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 ③ 증여가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양도시 당해자산의 가액을 상증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