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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일괄공제

일괄공제(상증법§21)

일괄공제(상증법§21)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인 경우 

      상속세 기한내 신고자 

            Max( ①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액(5억원))      

 

      ★ 상속세 기한내 무신고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골제 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5억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 받을 수 있다.

 

 

□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①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