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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ㅇ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ㅇ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 -> 7%로 축소하여 공제함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2016.12.31일까지

 2017년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

산출세액 × 10%

산출세액 × 7%

 

 

※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10%에서 7%로 축소하여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