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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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
2014년 ~2016년 | 2017년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6% | 0 | 0~1,200만원 | 6% | 0 |
1,200~ 4,600만원 | 1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1.5억원 | 35% | 1,490만원 | 8,800~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원초과 | 38% | 1,940만원 | 1.5억~5억원 | 38% | 1,940만원 |
5억원초과 | 40% | 2,940만원 |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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