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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현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0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법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