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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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
2012년 ~2013년 |
2014년이후 현재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6% |
0 |
0~1,200만원 |
6% |
0 |
1,200~ 4,600만원 |
1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3억원 |
35% |
1,490만원 |
8,800~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3억원초과 |
38% |
2,390만원 |
1억5천만원초과 |
38% |
1,940만원 |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법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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