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법55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4600만원 15% 1,080,000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0,000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0,000원 1.5억원~3억원 38% 19,400,000원 3억원~5억원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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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2017년 시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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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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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55) ㅇ 종합소득세의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내용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현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0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 분납가능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됨 [법조문] 소득세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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