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기업】/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 1. ∼ 12. 31.
     * 신고기간 :  다음해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