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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상속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ㅇ 상속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파일입니다. ㅇ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은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일부사항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엑셀 파일 다운로드 더보기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22)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22) ㅇ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 20% (2억원 한도) ㅇ 순금융재산가액별 공제액 2,000만원 이하 ----- 해당순금융재산 전액 2,000만원~1억원 ----- 2,000만원 1억원~10억원 ----- 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1999.1.1 ~ 2015.12.31 2016.1.1 이후 ~ 현재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ㅇ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은 제외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대상 ①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 더보기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ㅇ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공제한도 5억원) = 주택가격 × 80%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9.1.1 ~ 2015.12.31 2016.1.1 이후 현재상속주택가액 × 40%(5억원 한도)상속주택가액 × 80%(5억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것 ㅇ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고가주택 포함) ㅇ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 더보기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 착수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하게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 담장자 등을 표시된 서류를 상속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세무조사 사전신청을 2016.2월에 하였고, .. 더보기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를 예측가능하도록 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는 상속세 신고후 약 3개월이내에 통지되며, 상속세 조사기간을 신고일이후 3~4월, 4~5월, 5~6월 간격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세 조사는 다른 세목(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확정주의가 아닌 정부결정제도이므로.. 더보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ㅇ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ㅇ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 -> 7%로 축소하여 공제함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2016.12.31일까지 2017년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산출세액 × 10%산출세액 × 7% ※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10%에서 7%로 축소하여 2017.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시행합니다. 더보기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외의 기타자산의 구분에 의한다. 예시) ㅇ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재산 대상여부는 ? ☞ 예금인출액 1억원(×) : 2억원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부동산처분액 3억원(o) : 2억원이상이므로 사용처 .. 더보기
일괄공제(상증법§21) 일괄공제(상증법§21)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인 경우 ★ 상속세 기한내 신고자 Max( ①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액(5억원)) ★ 상속세 기한내 무신고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골제 불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5억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간 협의분할.. 더보기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ㅇ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ㅇ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원(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음)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2003.1.1~2009.12.31 2016년 현재(2010.1.1 이후 상속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 더보기
상속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26) 상속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26) ㅇ 상속세의 세율 □ 상속세 개정내용 1997.1.1 ~ 1999.12.31 2016년 현재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억원 10% 0 0~1억원 10% 0 1억원~ 5억원 20% 1,000만원 1억원~5억원 20% 1,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50억원 40% 1억6000만원 10억원~30억원 40% 1억6000만원 50억원초과 50% 4억1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 세대생략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세액이 할증과세됨(20억원초과시 4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