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22)
ㅇ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 20% (2억원 한도)
ㅇ 순금융재산가액별 공제액 2,000만원 이하 ----- 해당순금융재산 전액 2,000만원~1억원 ----- 2,000만원 1억원~10억원 ----- 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1999.1.1 ~ 2015.12.31 | 2016.1.1 이후 ~ 현재 | ||||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ㅇ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은 제외 |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대상
①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회사채
④ 토지수용시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
⑤ 양도성 예금증서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제외
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공제제외됨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제외됨
□ 금융재산 상속공제 유의사항
①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퇴직금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 증여재산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④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현금 및 수표
상속개시 당시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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