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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ㅇ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공제한도 5억원) = 주택가격 × 80%

 

 

□ 동거주택 상속공제

2009.1.1 ~ 2015.12.31

 2016.1.1 이후 현재

상속주택가액 × 40%

(5억원 한도)

상속주택가액 × 80%

(5억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것 




 ㅇ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고가주택 포함)


  ㅇ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함


     ③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보유한 경우

     ④ 직계존속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 세대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피상속이외의 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함

     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유의사항   

   ① 입주권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무주택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동지분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부수토지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⑤ 동거기간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함


   ⑥ 보유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⑦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ㅏ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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