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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22)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22) ㅇ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 20% (2억원 한도) ㅇ 순금융재산가액별 공제액 2,000만원 이하 ----- 해당순금융재산 전액 2,000만원~1억원 ----- 2,000만원 1억원~10억원 ----- 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1999.1.1 ~ 2015.12.31 2016.1.1 이후 ~ 현재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ㅇ 순금융재산 가액 (= 총금융재산 - 금융기관 채무) ㅇ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제외 ㅇ 신고하지 않은 차명금융재산은 제외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대상 ①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 더보기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 ㅇ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공제한도 5억원) = 주택가격 × 80%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9.1.1 ~ 2015.12.31 2016.1.1 이후 현재상속주택가액 × 40%(5억원 한도)상속주택가액 × 80%(5억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것 ㅇ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고가주택 포함) ㅇ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