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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배우자공제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ㅇ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ㅇ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원(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음)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2003.1.1~2009.12.31

 2016년 현재(2010.1.1 이후 상속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

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등기 등에 의하여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는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ㅇ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ㅇ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분과 사전증여 재산은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표, 문화재 등)

    ――――――――――――――――――――――――――――――――――――――――――――――――――――――――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납세자 신고)

 

     +) 신고누락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소평가되어 결정시 증액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결정시 감액된 재산가액

     -) 조사시 추가확인된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공과금, 비과세 재산 등 가액

    ――――――――――――――――――――――――――――――――――――――――――――――――――――――――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정부결정)    

  

 

 

□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계산 방법

 유의 사항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상속,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합산제외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인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공과금, 채무 

 장례비는 차감대상이 아님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및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발하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유의사항

①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일부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재산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에서 결정시 확인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신고시 공제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④ 배우자 공제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는 신고 누락한 재산을 포함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선 사망자는 배우자상속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 후사망자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 공제 배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함

    - 동시 사망의 경우 : 각자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공제없이 상속세를 계산    

 

※ 상속개시일 현재 가사소송법§50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호적정리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공제가 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