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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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 착수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하게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 담장자 등을 표시된 서류를 상속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세무조사 사전신청을 2016.2월에 하였고, 세무조사신청기간을 5월~6월로 신청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2016.6월에 받았으며, 세무조사 기간은 2016.6월~9월까지 92일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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