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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 착수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하게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 담장자 등을 표시된 서류를 상속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세무조사 사전신청을 2016.2월에 하였고, .. 더보기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를 예측가능하도록 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는 상속세 신고후 약 3개월이내에 통지되며, 상속세 조사기간을 신고일이후 3~4월, 4~5월, 5~6월 간격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세 조사는 다른 세목(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확정주의가 아닌 정부결정제도이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