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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 시행

 

  

  ㅇ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초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음) 전부 세무조사대상임

     

   ㅇ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후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시행되고 있음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 는 상속인의 일상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선택을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를 예측가능하도록 함


□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선택제도는 상속세 신고후 약 3개월이내에 통지되며,

     상속세 조사기간을 신고일이후 3~4월, 4~5월, 5~6월 간격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세 조사는 다른 세목(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확정주의가 아닌 정부결정제도이므로 신고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조사를 어쩔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사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조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다른 일정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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