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26)
ㅇ 상속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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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정내용
1997.1.1 ~ 1999.12.31 |
2016년 현재 (2000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억원 |
10% |
0 |
0~1억원 |
10% |
0 |
1억원~ 5억원 |
20% |
1,000만원 |
1억원~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50억원 |
40% |
1억6000만원 |
10억원~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50억원초과 |
50% |
4억1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000만원 |
☞ 세대생략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세액이 할증과세됨(20억원초과시 4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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