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단위: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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