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ㅇ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ㅇ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기간 : 2016.1.1 ~ 2016.6.30
◆ 신고납부기한 : 2016.8.31(수)까지
ㅇ 다만, 2016년도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하거나,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② 자기계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음.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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