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 원 추징 |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 타인의 의뢰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않음(법인세과-611, ’10.6.11.)
**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국세청 법인46012-60, ’01.1.8. 예규에 따라 연구원 계약금은 제외
○ 2014년에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36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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