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중소기업 분류 잘못으로 법인세 부당 감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세 추징 |
□ 신고내용
○ 관계회사로 (주)OOO, (주)XXX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00억 원을 공제감면 신청
□ 검증결과
○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 ’12.1.1. 관계기업제도 도입 : 중소기업 판단 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관계기업)내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 계산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법인세 00억 원 추징
○ 같은 유형의 부당감면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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